의협이 의사 6인의 형사처벌 확정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개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의 파업은 정당한 것이었으며, 현재의 의약분업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개혁의 대상이라면서 의사 6인에 형사처벌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대법원이 형사처벌을 확정한 것에 대해 전국 8만 의사회원의 분노를 감출수 없다"면서 "의약품 조제료가 5년간 무려 9조1000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몸이 아픈 환자에게 가중시키고 있는 엄청난 불편함은 아직도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도 의약분업 5년의 성적표를 보고 현 의료시스템을 볼 때 무엇 때문에 그토록 힘들게 도입했고 고생을 하며 밀고 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약분업 참회록>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 등 잘못된 현 의료제도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면서 "오늘의 결과에 주저함 없이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라면 언제든지 투쟁에 나설 각오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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