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년 시험중단 이후 사라져가는 한약업사에게 전통한약에 대한 전문가로서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바꾸고 역할을 한약의 '혼합판매'에서 '조제판매'까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강두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한약을 다루는 전문인력이 현재 한약업사는 1,710명, 한약사는 809명 등 총2500명에 불과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이같은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약업사를 민족의약인 한약을 계승해온 한약전문인에 걸맞은 명칭인 '전통한약사'로 개칭할 것과, 한약업사의 직무범위를 '한약의 혼합판매'에서 '한약의 조제판매'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한약업사에게 한약산업의 발전과 한약전문직역의 연계협력을 통한 한약관리기능의 향상, 전통한약의 전문적 경험과 지식의 계승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라도 한약조제기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한다고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약업사가 이전할 경우 관할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대해 이 의원은 형평성 문제와 함께 영업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여기에는 여러가지 검토하고 고려할 사안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