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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이전때 신고 의무화

복지부, 엑스선골밀도측정기 방사선방어시설에 추가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5-10-12 11:35:15
앞으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개정령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과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사용중지 할 경우에만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품이 설치된 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지정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후 검사를 마친 경우 그 성적서로 사용신고를 할 수 있다.

이는 기기의 사용신고시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시험검사 성적서를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선 보건소의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용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 규정도 강화됐다.

정기검사 이외에도 복지부장관의 지시가 있거나 검사 및 측정과정에서 피폭선량한도초과 등 안전상 중대한 사항이 발생된 경우 식약청장이 직접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현재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수수료를 검사·측정기관이 정하도록 했으며 엑스선골밀도 측정기를 방사선방어시설에 추가토록 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월1일까지 각계 의견을 종합해 개정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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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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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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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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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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