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 광주북갑)은 의약품 부작용등 유해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한국의약품안전정보원’ 약사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5인의 동의를 받아 14일 대표 발의했다.
강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PPA 감기약 사건처럼 시판 전 임상시험만으로 부작용을 인지할 수 없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시판후 부작용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정보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의약품안전정보원은 정부 또는 민간 출연의 비영리공익재단법인 형태로 발족하며 의약품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평가,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의약품정보원의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 약사등에게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하여 보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원의 임원이나 직원들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강기정 의원은 "PPA 사건이후 복지부 및 식약청과 장시간 의견조율하여 마련된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의약품 안전관리가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 법안이 통과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