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부터 자동차보험수가 종별가산율이 의료기관별로 차등된 인하율로 적용된다.
건교부가 지난 2001년 고시를 통해 종별가산율을 명시한 자보수가기준 제 7조 1항이 유예기간 2년이 되는 시점인 내달 8일, 종합전문 요양기관 45%, 종합병원 37%, 병원 21%, 의원 15%로 종별가산율이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종전 17%에서 2%하락해 건강보험 수가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게 됐다.
손해보험사들은 당초 자보 수가 하향조정으로 8000억원에 달하는 연간진료비가 5% 정도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익성 개선에 큰 기대를 걸어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 산재보험 수가 수준으로 자보 수가를 낮출 경우 병원협회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며 “급격한 수가 인하로 인한 환자 진료거부 등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한 차선책으로 단계적 축소 방안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자보수가 가산율을 없애 의보수가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며 “똑같은 의료행위인데도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더 청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는 병원의 경영난 가중과 교통사고 환자 특성상 적정진료 불가 등을 내세워 종별가산율 인하는 기존 자율성과 현실성을 무시한 정부의 정치논리에 입각한 고시라며 반발하고 있다.
병협의 한 관계자는 "환자와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추지 못한 정책입안 부처(건교부)의 입장과 경제논리를 우선시하는 재정경제부의 자보수가 정책에 전체 의료계가 휘둘리고 있다"며 주무부처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 인하 조정으로 감소한 지급보험금을 보험사들의 합의금 등 보상금 지급수준 증가 또는 보험료의 인하를 통해 국민에게 환원토록 하겠다는 건교부의 발표는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 하향 조정이 의료기관과 보험사간의 분쟁조정과 교통사고 환자의 적정진료권 보장보다는 보험사의 경영합리화와 책임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내달부터 실시되는 인하된 가산율을 환산 적용하면 병원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현재 교통사고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 지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환자의 특수성을 간과한 정책은 병원과 환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의협은 실질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판단, 향후 재조정에 대비하기 위해 자보수가 개선방안 연구 등에 의료계 개선방안 및 의견을 전달하고 산재보험 가산율까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