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의 잔탁주와 대한약품의 메가씨주 등 총 651개 품목의 약제급여가 개정 고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추가 변경된 총 651품목중에 167품목은 본인부담으로, 170개 품목은 규격단위와 분류번호 개정, 84개 품목은 보험 등재 품목에서 삭제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새로 등재된 소화성궤양용제 GSK 잔탁주(앰플당 949원)을 비롯 비타민 C제 및 P제인 대한약품 메가씨주20ml(병당 1,186원), 항전간제인 한국애보트 데파코트서방정 250mg(1정 268) 등을 상한가로 결정했다.
아울러 아스트라제네카의 아리미덱스정(6,110원에서 5,682원), 경동제약의 페릴정(1,357원에서 535원), 아주약품의 아주플루오레세인10%주10ml(병당 3만3,000원에서 1만4,448원) 등 총170 품목이 상한금액이 변경됐으며 이중 변경된 업소 영일제약(전 영일약품공업), 파마킹(전 태립제약) 등이 이에 포함됐다.
품목 취하 및 취소된 의약품은 총 85품목으로 디푸루칸건조시럽(화이자) 와 콜드맥스정(시트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새로 약제 비급여목록에 등록된 품목은 동인보단(동인당제약), 쏘이니액(그린제약), 아코네겔(아주약품공업), 에킬레이션주(휴온스), 엘스민주사(대원제약), 오큐바이트프리저비전정(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 움카민액(유유), 쿨리브정(수도약품공업) 등 총 8품목이 포함된다.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업소명이나 제품명이 변경된 품목은 ‘녹십자백신-인플루엔자표면항원백신주’(녹십자백신) 등 84개에 달했으며, 술필연질캅셀(한독약품)과 엘지지도부딘캅셀100mg(LG생명과학) 등 135개 품목은 비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개정고시 내용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