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올라앉은 차관지원 병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해당 의료기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20명의 서명을 받아 ‘차관지원병원 지원특별법안’에 제출했다.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안은 차관지원 의료기관에 대해 환차손 보전, 차관지원자금의 연체금 감면 및 상한연기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78년부터 92년까지 일본, 독일,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차관을 지원받은 의료기관은 총 168곳으로 이중 국립의료원을 제외한 민간연체의료기관(37곳)의 채권금액은 911억원이다.
실제 내용을 보면 원금은 379억원에 불과하고 환차손 발생으로 인한 이자가 174억원, 연체금이 채권금액의 40%정도인 358억원을 차지하는 등 환차손과 연체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형근 의원은 "차관의료기관들이 의료취약지역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이 도산하거나 폐쇄되는 경우 해당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긍정적'... 정형근 의원 "올해 내 통과"
정 의원의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긍정적 검토결과가 나온 상황.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은 부실이외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에 기인한 측면 역시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부의 채권이 타 채권보다 근저당 순서가 후순위로 사실상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며, 해당 의료기관이 채권회수에 의해 도산할 경우 지역의료서비스의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특별법 형태의 지원이 타당하다는 입장.
다만 검토보고서는 차관지원의료기관의 부실이 의료기관의 경영잘못도 있으므로 이를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차관을 상환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제외될 경우 '성실한 의무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환능력이 있는 의료기관의 고의 기피의 우려가 있음으로 채권관리대책이 병행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의 특별법은 현재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진 상황. 복지위는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친 뒤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에 법안을 제출한 만큼 올해안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법안의 취지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예상된다"고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