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따라 감기 등 경질환에 대한 급여범위를 축소 혹은 확대하는 방식의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이달 중으로 이같은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는 1년이나 6개월단위로 건강보험의 준비금 규모를 파악해 다음 분기나 해의 급여범위를 조절하는 제도.
특히 재정 악화시에는 감기 등 경질환의 급여를 축소해 재정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변동제를 도입하면, 경질환에 대한 급여가 축소되는 동시에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 보장성은 늘어나는 2차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변동제 운영을 위해 복지부장관 직속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에서 준비금 적립과 재정의 관리를 하게 하고, 준비금이 매분기말 기준으로 ‘100분의 50’에 미달할 경우 공단 이사장은 즉시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김선미 의원은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는 가계파탄성 중증질환의 급여지급금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담뱃값 등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시점에서 변동제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상에서 건강보험공단은 매해 지출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상당을 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으나, 의약분업 이후인 2001년부터 3년간 준비금이 0원이었다가 지난해 겨우 757억원을 적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