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치료재료의 보험적용 등을 비롯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3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복지부 회의실에서 제 14차 회의를 열어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이미 확정한 암 등 중증질환 경감 1조3000억원 외 제도개선 소위에서 합의된 3개항의 보장성강화 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건정심은 내시경 수술때 사용하는 흉강경, 복강경등 고가 치료재료를 보험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시경수술은 개복수술에 비해 통증감소 등 환자 편의가 크고, 입원 기간의 단축으로 비용효과적인 장점이 있지만 그동안 상대가치 점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돼 별도로 수가를 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상 고가의 재료비용을 환자에게 전부 부담시키거나 치료재료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없어 개복수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현장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내시경 수술재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정심은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암 심장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만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심장 뇌혈관질환의 중재적 수술을 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당초 재정여건상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중증도가 큰 개심 개두술만 대상으로 했으나 스탠드 삽입술 등 중재적 수술인 경우에도 환자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 이를 대상으로 포괄하게 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육아비용의 공동부담 차원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제도개선소위는 외래까지 논의 대상에 두었지만 외래의 경우 부담이 크지 않고, 본인부담 면제로 인한 의료이용 과다의 문제점이 제기돼 입원만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6세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에 1100억원 ▲내시경 수술재료 급여화에 400억원 ▲본인일부부담 경감 등의 혜택을 받는 중증상병 확대에800억원 등 총 23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제도개선소위는 현행 오후 8시부터 시행하고 있는 야간가산 시간대를 2002년 재정안정화 대책 이전과 같이 환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이해’하기로 하고 건정심 상정 안건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