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과 내국인의 영리병원 개설이 허용되고,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다만 외국인은 2006년부터 내국인은 2007년부터 병원 개설이 가능하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자유롭게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병원 개설에 대한 규정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병원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국내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 프리랜서'를 활성화하는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를 허용하고, 의료광고에 있어서도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토록 했다.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 역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대폭 허용했다.
이같은 내용은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내국인의 영리병원 개설은 국내논란을 우려해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당정협의와 오는 9일과 11일 제주도와 서울에서 각각 공청회를 거쳐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