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의 정의를 소유개념에서 운영(목적)의 개념으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은 지난 4일 ‘공공보건의료’에 정의규정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공보건의료를 '공공성을 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없거나 민간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을 민간보건의료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안명옥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만 공공의료라는 왜곡된 인식이 공공병원의 시설확충만 강조하는 정책기조를 불러왔다"면서 "공공의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유주체의 기준에서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의료의 공공성 개념은 소프트웨어 적인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이 소유 및 설립주체인 공공의료기관을 더 짓겠다는 것은 아무 실익도 없이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며 병상과잉만 부추기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공의료 30% 확충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