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틱 등 자연의학을 독립된 분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책적 결과물로 도출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세계 카이로프랙틱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카이로프랙틱의 효과를 인정하고 우호적 입장을 가진 이들이 상당했다. 카이로프랙틱을 독립해 별도의 제도로 만들 것인지, 현 의료제도내에서 발전시킬지가 대립 구조였다.
"카이로프랙틱, 독립된 제도 검토할 때"
격려사에 나선 김원기 국회의장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의료방법과 시술의 선택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료정책도 그러한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카이로프랙틱이 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연구성과를 주문했고,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은 "한국에도 카이로프랙틱 진료의 도입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라고 밝혔다.
정동명 한국건강연대 공동대표는 "사이비 의료 시술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보건범죄특별조치법 5조의 확대해석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침구사와 카이로프랙틱 등을 금지하는 것은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폐지를 주장했다.
정 대표는 "치료법을 독점하고, 년간 40조의 의료비를 강제로 부담시키면서도 다른 치료법을 금지하고,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유래없는 의료소비자 탄압행위"이라고 규정했다.
천경득 변호사는 "'의사'가 유권해석만으로 일정한 검증 절차 없이 고도의 훈련된 자들이 행할 수 있는 카이로프랙틱을 시술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외국의 경우 2년에 한번씩 보수교육을 받는 것에 비하면 국내의 의료행정은 지나치게 공급자 위주"라고 지적했다.
박명석 경기대 대체의학대학원 교수는 WHO의 정규카이로프랙틱 교육과정을 소개하면서 교육제도와 면허시험, 면허제도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카이로프랙틱, 현 제도내서 발전"
박기영 재활의학회 이사는 "현대의학의 흐름은 통합의학이라면서 카이로프랙틱 한가지 방법의 도수의학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통합된 도수의학 교육이 필요하다"며 "특히 많은 의사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면허 신설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인정하면 의료인의 수적 증가로 오히려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도수의학 수가가 8740원이라고 덧붙였다.
민경옥 용인대 자연과학대학장은 "카이로프랙틱이라는 기술이 정형도수치료의 한 종류이기에 현재 제도권 내에 편입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카이로프랙틱 기술에 내포된 위험성 등을 전문가들로부터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층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수 경희대한의과학대 교수는 "카이로프랙틱은 전통의학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서 "한의 교육에도 없는 제도가 아니다"면서 독립 제도화에 반대했다.
"카이로프랙틱 독립화, 의료계 합의가 먼저"
보건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정부는 일반인이 치료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할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처벌대상이 되나, 대학 등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강의, 강연을 하는 것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임 팀장은 "카이로프랙틱은 현행 의료제도내에서도 인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카이로프랙틱이 독립된 분야로 인정하는 것은 의료계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입법청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김춘진 의원은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새로운 의료제도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의료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의료시술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료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