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의 의료행위 범주에 투약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한 것과 관련, 의약분업정신에 입각한 현행 법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려 한 데 대해 심히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진위를 파악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시균 의원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투약행위를 포함하고 진료기록부 상세기록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9일 국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행위의 범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의로 진찰, 검사,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기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