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학회는 당뇨병에 관한 약제 및 의료용구에 대한 보험 인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 확대를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최근 열린 추계학술대회 '약제 및 보험법제위원회 심포지엄'을 통해 당뇨병 티아졸리딘다이온(TZD) 계열의 약물에 대한 3제 병용요법의 허가와 초기 단독 치료의 요법 등의 인정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심평원에 보험급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학회는 "아반디아, 액토스 등 TZD 계열에 기존 치료제들을 추가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 베타세포 기능을 개선할 수 있을 뿐더러 치료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외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당뇨 환자 초기 치료시 단독제-2제병합 요법에서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은 TZD계열의 약제를 포함한 3제 병합을 쓰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회는 "미국 보험환자를 분석한 결과 설포닐우레아 단독제제의 처방도 2제 또는 3제 이사의 병합약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당뇨병 치료제 병합요법은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치료에 지출되는 막대한 경비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게 학회 측의 주장.
학회는 "합병증의 치료에 드는 비용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혈당 조절로 합병증의 발병이 적어지면 결과적으로 경제 비용 감소를 초래한다"고 자명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티아졸리딘디온 약제 단독 요법도 보험급여기준이 변경돼야 한다"며 단독요법에 대한 약리적 효과와 함께 일차치료로서의 장점을 제시했다.
학회는 "티아졸리딘디온의 혈당강하효과가 기존의 설포닐우레아나 메트포민에 비해 떨어지지만 알파글루코시테이즈 억제제, 레파글리나이드 등에 비해 다소우월하며 심혈관 합병증 개선, 베타세포 기능 유지 등 혈당 조절과 비용적인 측면도 우수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단독요법을 허용했고 중국, 필리핀에서는 당뇨병 전 단계에 대한 예방치료를 정부가 인정한다"며 "우리나라는 대사증후군이나 내당능장애 대한 질병코트 조차 없어 예방치료 인정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학회는 당뇨병 약물과 함께 기자재 및 의료용구의 보험 등재도 의료보험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당뇨병환자가 당뇨병을 관리하는데 있어 자가혈당측정용품 및 인슐린 주사용품 비용은 총 의료비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며 "관련 상품에 대한 보험화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자가혈당 측정용품의 보험화는 인슐린 주사가 반드시 필요한 인슐린 사용자부터 보험을 시도하여 순차적으로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학회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인슐린 주사용품의 보험화는 인슐린 보다 인슐린 주사용품 비용 부담이 큰 상태에서 인슐린만 보험적용이 되는 현재의 의료보험 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