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연말정산영수증 요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올해도 예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는 의료비와 카드 사용료에 대해 이중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내년 연말정산분부터 선택적용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중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즉 병의원에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일반인의 경우 의료비 공제나 카드공제 등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제혜택이 큰 카드 소득공제를 받게돼 그만큼 의료비 연말정산용 영수증 요구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올해까지는 이같은 요구가 계속되게 됐다.
제경부는 의료비 영수증의 결제방식별 내역 표시가 올 11월부터 시행돼 이전의 지출액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중공제 연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의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