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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허위작성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대법원,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 판결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5-11-29 08:06:14
의사가 실제보다 더 많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했다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통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인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부 등)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나 간호기록부를 비치하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53조(자격정지) 제1항 3호에 따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1년 이하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의료법상 제21조 1항이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해서는 아니된다거나 허위사항을 기재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면허정지사유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서로 내용과 형식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의료법 67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작성 및 비치 의무를 위반해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달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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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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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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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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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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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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