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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상한제 폐지..사례관리프로그램 강화

복지부 내년부터, 무이 소이증 환자 수술비 급여화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11-29 12:40:27
내년 1월15일부터 보험적용 상한일수(365일)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가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신 이 제도 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사례관리프로그램을 강화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는 연간 365일을 초과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되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어왔다.

복지부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11개), 입원 투약일수 제외 등 불가피한 예외규정에 의한 제외자가 97%에 달하며 365일 초과자의 대부분이 고령 만성질환자로, 대부분 사전승인을 통해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등 관리 실효성이 떨어지고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장성강화를 위해 무이(無耳) 소이(小耳)증을 내년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현재 1500~2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을 부담하던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절반내외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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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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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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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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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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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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