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지난 8월 1일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5명의 집단산재를 인정한데 이어, 지난 9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집단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3명에게 “청구성심병원 소속 임상병리사, 간호사로 근무하다 업무와 관련하여 우울.불안 반응을 수반한 적응장애가 방생하였다며 제출한 요양신청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음‘을 통보했다.
보건의료노조측은 “이번 산재 전원 인정은 노조탄압을 업무상 재해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사례”라고 밝히고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조사하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6일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8월25일부터 10일간 실시한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임산부 야간업무 및 휴일근로실시,등 고용평등분야 15건, 산업안전 분야 11건, 근로기준분야 12건등 38건의 법위반 사항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전담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추가조사를 할 방침임을 밝혔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 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11시 서부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