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자격 신설과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민간의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폐기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일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을 회수, 국회 상정을 철회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당초 박 의원은 “현행 자격기본법은 보건의료과 관련된 분야의 자격 제한 조항이 임의사항으로 돼 있어, 의료행위에 대해 국가면허시험 제도를 엄격히 유지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일 박 의원의 대표발의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자격 신설과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 법안이 서울맹학교 등 기존 침술 교육행위를 전면 불법화 하는 등 민간의료행위를 사실상 차단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침구계의 강력한 저항이 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뜸사랑회(회장 김남수) 등 대체의학 관련 민간단체들이 17일 국회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저항이 거세지자, 결국 법안 폐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뜸사랑회 김남수 회장은 “이 법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침술을 사실상 멸종시키려는 시도였다"면서 그동안 "대체의학단체들과 연대해 1백만명이 참여하는 국회 집회를 추진하는 등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결국 박 의원이 이를 폐기처리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