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복지부 고시 등에 따른 서식 변경 부분을 반영, 청구SW 검사기준 항목을 추가했다.
이번 추가된 항목은 7일 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개정”등을 반영 것으로 추가 및 변경된 항목의 수는 총 55개에 이른다.
추가 반영된 항목의 주요내용은 △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통보서”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 “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 등이다.
전자문서 서식 5종이 추가된 새로운 버전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모든업체는 일제히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