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거리로 지적돼 온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3개 단체는 15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먼저 오늘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
환자 남모씨는 당뇨병으로 서울대병원에 치료를 받는 도중, 총 393건의 선택진료비(개별진료행위수)를 청구받았는데 이 중 100건이 심사평가원에 의해 불법과다 청구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외에도 선택진료의사가 아닌 레지던트나 간호사가 시술한 경우 등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 이 단체의 지적. 단체는 민사 소송을 토대로 위헌소송까지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체는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운동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단체는 15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소개로 2856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현애자 의원은 '선택진료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노조 김애란 부위원장은 "최근에 수도권의 여러 대학병원들이 병동을 신축하면서 병상을 늘렸는데, 이들 병원이 병상확장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과거에 비해 높게 부과하고 있다"면서 "병원수입 보전을 위한 편법수단이었던 선택진료제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최근 선택진료제도 개선논의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폐지는 커녕 선택진료비용을 늘이는 개악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선택진료제를 전혀 관리하지 못해 환자가 모든 비용을 떠안고 병원이 손쉽게 수입을 확대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선택진료제를 2007년 1월1일부터 폐지하되, 병원의 수입감소에 대한 대책을 2006년 상반기안에 마련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김 사무국장은 "병원계에서조차 고민스러운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그 규모만큼을 보험재정에서 보조해주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면서 병원계가 협상장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