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자동차보험 종별가산률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방침을 공식화했다.
병협(회장 김광태)은 18일 현행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에 따른 1일 평균진료비가 건강보험의 91%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하는 교통사고환자 진료기피 현상과 적정진료를 막는 부작용만 낳게될 것이라며 적어도 현행 종별가산율을 계속 유지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또 현행 건강보험의 법정비급여 항목인 식대 MRI 초음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한 수가를 최소한 건강보험 수준으로 인상하고 선택진료비등에 대한 수가기준도 개선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사보험인 자동차보험을 전의료기관에 대해 당연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계약제’ 입법화추진과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당연적용에 대한 헌법소원등 법적대응책도 모색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1999년 9월 자보진료수가기준 개정고시를 통해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을 내달 8일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 21%, 종합병원 13%, 병원 2%, 의원 2%씩 각각 인하키로 했다.
병협 한 관계자는 "자보수가의 추가 인하는 병원 경영을 더울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자보환자비율이 7~8%대에 이르는 종합병원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