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의 증명서 발급수수료 인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관련해, 증명서 수수료를 인상한 일선 개원가는 종전대로 '환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이번 조치가 자체적으로 인상을 결의한 서울시의사회에 대해 내려진 것이지, 인상을 한 개원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라는 '환원' 조치를 시정명령에 포함시킨 것은 아니기에 의료기관들은 '환원'할 필요없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소속 개원의 중 약 40%가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인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또 복지부가 지난 95년 정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상한기준'에 대해서도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기에 이와 무관하게 받아도 된다"면서 "그렇다고 의료기관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올려 받으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과징금인 5억원을 부과받은 서울시의사회는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영우 법제이사는 "이미 어떠한 규제도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라면서 "서울시의사회는 증명서 상한선만 정하고,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은 사업자단체가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면서 주장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면서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