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의사면허 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협 병협 등 관련 7개 단체와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T/F 제2차 회의를 갖고 의사면허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TF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면허관리에 대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우선 면허관리기구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의협 또는 의평원과 같은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국시원에서 관리하는 방안 등이 검토대상에 포함됐다.
면허관리기구 운영 자금은 전액 국고 예산을 지원받거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의료인 면허세나 연수교육비에서 충당하는 방안과 국고와 수익자가 분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런 가운데 면허관리구는 의평원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는 "선진국 가운데 면허관리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의사가 몇명이나 활동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전담기구 설립은 면허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결정해야 할 일이지만, 의평원에 위탁하는 것도 대안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면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제대로 관리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외국의 경우 면허관리를 별도의 기구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의평원이란 기구를 활용해 의학교육 제도 관리의 틀 속에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