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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올해부터 건보 의무적용

복지부, '재외국민·외국인 건보적용기준' 고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1-01 21:00:51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이 올해부터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촉진과 우수한 외국인력유치 및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보장 등을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건보 가입자로 적용하는 내용의 '적용기준'을 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적용과 임의적용으로 구분해 직장근로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용토록 하고, 지역가입자는 임의가입자가 되도록 했다.

직장가입자는 2인이상 사업장이나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채용된 날부터 적용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외국인 등록 등을 한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현재 재외국민 및 외국인 중 건강보험 적용자는 17만2000명(직장 11만3000명, 지역 5만9000명)이다.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로서 △출입국관리법(제31조) 규정에 의해 외국인 등록을 한 자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로 제한했다.

또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체류자격을 가진 자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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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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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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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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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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