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2일 오전 9시40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보면,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남겨두는 대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의 선택진료제 폐지를 의미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추산에 따르면 선택진료비 규모는 4368억원에 이르고 있어 제도 폐지에 따라 총 4368억원의 국민 의료비 절감이 예상된다.
게다가 중증환자의 진료비의 13%를 차지하는 선택진료비 폐지와 함께, 정부가 약속한 식대와 상급병실료 보험적용이 이어지면 환자들은 상당한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의원은 선택진료제에 관해 "의료인의 진료 질에 차이가 있다는 전제로 진료비에 차등을 두는 것"이라면서 "의료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에 모든 국민이 최고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공공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선택진료제도를 악용한 일부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영리활동도 법안 제정을 통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