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에 따라 이르면 내주께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률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의 주문에 따라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각 의료기관종별, 지역별, 의원급 표시과목별로 항생제 사용률 상·하위 4%를 공개하고 2005년 3분기 자료는 모든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안이 유력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항생제 과다사용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내부적으로 정보공개의 범위와 시기를 논의했으며, 내주께 보도자료를 내고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역을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조만간 항생제 사용률이 높은 의료기관의 상·하위 25%를 공개하고, 공개대상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가 항생제 사용률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따라 하위로 분류된 의료기관들의 환자 기피 등 피해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