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카이로프랙틱'을 독립적인 의료행위로 정하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김춘진 의원실에 보낸 의견서에서 카이로프랙틱을 의료로 포함할 경우 의학발전의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민 의료비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체계에 카이로프랙틱을 포함할 경우 한방의 유사 의료행위가 양성화·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카이로프랙틱 중 의료기술로 인정된 부분에 한정해 의료행위로 포함시켜 의사 또는 한의사에 의해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카이로프랙틱은 시술전 정확한 의학적 검사를 통해 적적한 치료대상과 방법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뇌졸중, 척추골절, 척추손상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카이로프랙틱이 다른 치료방법과 비교해 치료효과가 탁월하다는 근거가 없고, 약물이나 물리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보다 의학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말 의견을 낸 전문가단체들과 회동을 갖고 의견을 교환한 다음 회의 결과와 법률안을 의원님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발의시점은 3월 중순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춘진 의원은 카이로프랙틱 의사 및 카이로프랙틱 의료기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의료체계에 카이로프랙틱의료를 포함시켜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회복을 돕고, 국가 의료재정을 절감한다는 목적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전문가 단체에 의견을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