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7일 치뤄지는 제34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 수가 신고회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이상 회비 납부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선관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당선자의 대표성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점쳐진다.
20일 의협 선관위가 확정 발표한 의협회장 선거인수는 3만4967명이다. 신고회원 7만1828명의 48.6%에 해당하는 수치다. 2003년 33대 유권자 3만2764명보다 2203명이 늘었지만, 첫 직선제를 치른 2001년 유권자(4만3660명) 보다는 8600여명 가량 줄었다.
유권자 분포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만1603명(2003년 1만961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3763명(3907명) ▲부산 3170명(3156명) ▲대구 2792명(2672명) ▲경북 1958명(1335명) ▲경남 1823명(1475명) ▲인천 1429명(1333명) ▲광주 1444명(1385명) ▲전북 1282명(1222명) ▲대전 1054명(979명) ▲강원 978명(942명) ▲전남 958명(848명) ▲충남 853명(896명) ▲울산 744명(552명) ▲충북 764명(781명) ▲제주 352명(3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남북, 울산, 인천, 전북, 대전, 강원, 전남지역에서 유권자가 늘어난 반면 경기는 250여명 가량이 줄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도 지난 2003년(43.79%)과 비슷한 투표율을 보일 경우 투표 회원은 1만5000여명을 가까스로 넘길 것으로 보이며, 5000~6000표가 당선권으로 유력시 된다.
한편 이날 의협 선관위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결정사항 안내를 통해 후보자가 자기소개서, 경력광고(2회), 출마의 변, 웹진광고(2회)에 게재하거나 게재할 내용(후보자별 홍보물은 최대 6종으로 제한)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특정 전자매체에 게재하는 배너광고를 통해 후보자의 홈페이지로 링크하는 것도 허용된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가 가항 홍보물의 E-mail 발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으로 신청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료 발송하되 발송횟수는 3회로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제3자가 가항 홍보물 이외의 것을 우편이나 E-mail로 발송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된 금품 모금 행위, 문자서비스(SMS)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는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