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혁신적인 신제품의 건보 상한금액 결정때 가치평가 방법을 도입하는 등 치료재료에 대한 가격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안구, 인공관절 등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부 규정에 의해 산정되어 결정기준이 불명료하고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며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위해 산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제정,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복지부는 우선 대표적으로 혁신적인 신제품에 대해서 유사제품의 가격 이상을 산정할 수 없도록 강제하여 신제품 개발 욕구를 저해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가치평가 평가방법을 도입, 평가 결과에 따라 가격이 적절히 결정되도록 개선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제품의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자료를 참조토록 하고 급격한 환율 변동시 수입제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도록 하는 등 의료산업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개정·고시되는 치료재료 상한금액 기준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신규로 등재되는 제품부터 적용받게 된다고 했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치료재료는 8800여 품목이며, 연간 1000개 내외의 제품이 새로이 등재되고 있으며 본인부담을 포함한 보험급여비는 총 재정의 3.7%인 8,227억원이 지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