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장 요건에 의사의 경력은 강화한 반면 공무원의 진출은 허용한 제주도의료원 운영조례안과 관련 서귀포의료원장이 사표를 던지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의료원운영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원장 임용후보자 요건 중 의료인에 관련한 항목은 경력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분야 4급이상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자'라는 조항을 신설, 논란을 빚어왔다.
22일 제주의료원과 제주도의사회에 따르면 제주의료원 진료과장들은 21일 '지방공사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하고 의료원장직에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반대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의료원은 일반 행정조직이 아니라 환자의 진료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능률성, 합리성, 영업실적만으로는 의료원을 운영할 수 없다"고 공무원의 의료원장직 허용에 반대했다.
또 "설사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 상당한 지위를 가진 자만이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후보자가 되기 쉽도록 했다"면서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부산의료원 설치조례에서는 3급 이상 공무원이 비상임이사에 임명가능토록 한 것과 비교, 의료원장에 4급 이상 공무원이 취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는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사회가 의료원장 해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지방의료원법에 반하는 명백히 잘못된 입법이라고 삭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조례안이 지방의료원법의 위임의 범위를 상당부분 벗어났다"면서 "적절한 수정이 가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서귀포의료원노동조합과 제주의료원지부노동조합은 의견서를 보내 공무원 자격을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위탁운영 조항 삭제, 인사교류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등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운영조례안에 반발해, 고우경 서귀포의료원장이 지난 17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