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에서 벌어진 공무원의 진료기록 무단열람 사건과 관련, 제주의료원 진료과장들이 우려와 함께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의료원 진료과장 8명(홍상남, 고상훈, 이병열, 안경신, 최종우, 최정기, 김현기)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청의 공권력에 의한 환자의 인권 침해 및 불법행위에 대해 법앞에 준엄한 심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정부부처가 열람할 경우 사전에 공문에 의한 정식요청과 주치의의 동의 및 원장의 허가 있어야 함에도 공무원이 무단으로 진료기록부를 열람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적으로 의료법을 숙지하고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질마저도 의심케하는 만행"이라면서 "이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공무원에게 진료기록부를 제출해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병원내 직원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담당 공무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환자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병원에서는 올바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비밀 준수의 의무를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제주의료원장 해임 건과 관련, 제주도와 의료원장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공무원이 지난 18일 의료원장의 진료기록을 행정절차 없이 무단 열람하면서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