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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약업체 실사권 확보 추진

복지부에 "약제·치료재료 공급업체 실사권 달라"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09-29 12:09: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요양기관 뿐 아니라 제약업체와 치료재료 제조업체, 그리고 수입·공급업체에 대한 실사 권한 확보를 추진한다.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제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서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지급된 의약품비가 전체 급여비용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치료재료비가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약제 및 치료재료비용의 적정산정 및 지급 여부는 건강보험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권만 있을 뿐, 공급 업체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로 인해 “해당업체에서 자료의 제출 또는 확인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상한금액이나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실거래가의 적정산정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에 따라 상한금액을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실거래가의 적정산정 및 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업체가 보관하는 서류와 구입자인 요양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대조 및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약제와 치료재료의 수입 및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와 검사권한을 국민건강보험법 84조에 신설하고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의 벌칙규정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공급업체에 해나 보고 및 검사권은 실제 관련 실무를 맡고 있는 심평원에 위탁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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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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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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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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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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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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