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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검사비 자율화..."병의원 부담 가중"

복지부 고시제 폐지안 마련, "독점 이용 비용인상 반대"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6-03-15 12:04:01
보건복지부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수수료 고시제를 폐지할 계획인 가운데 의료기관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품질관리검사 수수료 고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수수료를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수수료 변경 절차가 번거로워 변화요인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품질관리검사기관과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수료 고시제가 폐지되면 수수료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수수료 인상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수수료는 정밀검사를 기준으로 할 때 유방촬영용장치가 17만원~26만5천원, CT가 19만원~29만원, MRI가 11만원~21만원이다.

그러나 수수료 고시제 폐지에 대해 의료기관들은 검사비가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진단방사선과 개원의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화질검사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비 규제를 폐지할 경우 검사비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검사비를 올려도 의료기관들은 울려 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 역시 “검사기관은 의료기관이 화질검사를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검사비를 마음대로 받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이 X-레이, CT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검사 받을 때 납부하는 법정 수수료도 폐지하고, 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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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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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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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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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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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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