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정부가 건강보험 식대 기준가격을 의료급여 수준인 3390원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불가와 함께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비용이 크게 밑돌아 병원경영을 악화시킬 뿐아니라 환자 식사의 질 저하가 초래될게 불을 보듯 뻔하다는게 이유다.
병원협회는 31일 오전 보험위원회를 열어 복지부가 제시한 3390원은 의료급여(의료보호)환자 식대를 기준가로 삼은것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회원병원장 명의로 발표된 이번 성명에서 병협은 식대 기준가격을 최소 산재수가(일반식 4370원, 치료식 5240원) 수준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선택메뉴, 직영여부, 영양사 조리사 수 등 인력 등에 따른 가산액을 현실에 부합하게 증액함으로써 환자식사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정하라고 덧붙였다.
병협은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식부자재 우리농산물 사용 장려 등 국민 영양서비스 향상을 통한 건강증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식대 급여전환 정부안에 대해 병원계는 일반식의 경우 기본가격 3390원에 선택메뉴(1일중 2끼 이상) 620원, 직영시 620원에다가 병원급의 경우 영양사, 조리사 2명 이상이 일하고 각각 550원, 500원씩을 가산해도 최대 5680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치료식의 경우도 기본가 4030원에 가산액 합산시에도 최대 6290원에 불과하다.
복지부가 제시한 일반식 기본가격 3,39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3326원과 같은 수준으로, 병원협회가 주장한 5728원에 비해 2300원 이상 낮아 병원계로선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다.
병원계는 "정부가 사회안정망 구축 차원에서 환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조건 병원만 손해보라는건 이해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식대 급여 수가 책정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