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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진단서발급 요구 응할 의무없다"

김선욱 변호사,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응해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4-10 12:30:43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영장 없이 환자의 진단서나 소견소를 요구하는 경우 응할 의무는 없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

김선욱 의협 자문변호사는 모 회원이 경찰의 수사 협조가 있을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없이 진단서를 발부해도 되는 것인지를 질문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변호사는 답변에서 "이런 문제가 종종 있는 것 같다"고 서두를 떼고, "경찰 또는 수사기관에서 공문을 통하여 환자의 일정한 과거의 상태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는 것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단순히 전화로 소견서를 보내라고 한다고 하면 더욱 응할 이유가 없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의료인에게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그런데 법원 판사의 명령에 의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에서 소견서 요청에는 반드시 반대당사자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앞서 모 회원은 "자신이 진료한 환자에 대해 경찰서에서 소견서, 혹은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환자 본인이나 직계가족 혹은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어야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부해 줄수 있다고 한 후로 계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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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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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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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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