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약제비 환수 건보법 개정안 법적 효력 없다"

병협 법률자문결과, 의료기관 불법행위 인정되어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4-20 06:37:51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 과잉처방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인 공단에 있으며, 심평원의 심사조정 처분에 대해서는 사례별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정부가 건강보험법을 개정을 통해 약제비 환수 관련 법조항을 신설하더라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는 벌률고문인 차영갑 변호사에게 자문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률검토'결과 기준을 초과하여 처방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부분을 보험자(공단)가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나 과잉여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법적소송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송의 주체는 해당 요양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협회는 이같은 법률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차영갑 변호사는 환수의 부당성을 일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과잉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례별로 과잉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며 "일괄적인 접근방법이 아닌 사례별 접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험자가 약제비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례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해당한다는 사항 즉, 요양기관의 과잉처방으로 인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었다는 사항을 공단측에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심평원의 심사조정 처분에 대해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했다. 개원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2심 결과로 영향력이 크지 않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건강보험법에 약제비 환수 법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양기관비용 환수에 대한 근거 규정은 본질이 각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근거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설되더라도 효력 또한 사문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차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도 소송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는 시한 내에 해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는 민사적인 성격이 강하기 떄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게 된다면, 민법에 의거 10년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밖에 요양기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사례별로 대표적인 사안을 들어 소송한 이후 이를 근걸 적용하여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단체를 통해 국회에 법률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