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입법 발의...논란 예고

김선미 의원 "의료기사 기본권 보장·국민에 혜택"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4-21 06:50:32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물리치료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결국 발의됐다.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와 '물리치료원 단독개설'과 관련한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법안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동료 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보면, 먼저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과 의뢰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처방의뢰서를 교부받아 가정 등을 방문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규정한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모법에 올렸다.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는 '물리치료시술에 필요한 검사, 평가, 치료계획의 수립 및 재평가 열, 냉, 물, 광선, 전기, 초음파, 진동, 공기, 복사에너지 등 물리적인 요소를 이용한 치료와 신체활동 증진 및 기능유지를 위한 운동치료, 도수치료, 심부근전기자극치료, 신체교정운동치료, 견인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 약품의 사용, 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로 규정했다.

특히 물리치료사와 치과기공사에게는 물리치료소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인복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도 의사(촉탁의)가 있을 경우에 물리치료시설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물리치료의뢰서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해 업무법위를 벗어난 경우, 처방과 의뢰 없이 업무를 한 경우,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한 경우 등에는 해당 의료기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을, 시설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개설등록 취소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입법취지와 관련 김선미 의원은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제한해 의사가 경영상의 손해를 이유로 선택적으로 고용해 지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의 지도포기가 곧바로 의료기사의 생존권 박탈로 이어져 과잉입법에 해당한다"면서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보장해 국민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6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물리치료원 신설에 대한 것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