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물리치료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결국 발의됐다.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와 '물리치료원 단독개설'과 관련한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법안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동료 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보면, 먼저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과 의뢰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처방의뢰서를 교부받아 가정 등을 방문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규정한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모법에 올렸다.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는 '물리치료시술에 필요한 검사, 평가, 치료계획의 수립 및 재평가 열, 냉, 물, 광선, 전기, 초음파, 진동, 공기, 복사에너지 등 물리적인 요소를 이용한 치료와 신체활동 증진 및 기능유지를 위한 운동치료, 도수치료, 심부근전기자극치료, 신체교정운동치료, 견인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 약품의 사용, 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로 규정했다.
특히 물리치료사와 치과기공사에게는 물리치료소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인복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도 의사(촉탁의)가 있을 경우에 물리치료시설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물리치료의뢰서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해 업무법위를 벗어난 경우, 처방과 의뢰 없이 업무를 한 경우,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한 경우 등에는 해당 의료기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을, 시설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개설등록 취소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입법취지와 관련 김선미 의원은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제한해 의사가 경영상의 손해를 이유로 선택적으로 고용해 지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의 지도포기가 곧바로 의료기사의 생존권 박탈로 이어져 과잉입법에 해당한다"면서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보장해 국민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6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물리치료원 신설에 대한 것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