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혈액투석 시술 횟수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재량권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심평원의 기준(주당 3회)을 어기고 주당 4회 혈액투석을 했다는 이유로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삭감당한 한민희(한민희 내과의원)원장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인 심평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지만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다수의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는 매주 9시간 내지 12시간 통상 3회로 나누어저 투석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그 투석량은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며 "담당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도 지난해 11월 "환자를 직접 관찰하고 진단을 내린 담당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년간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원 원장은 지난 2003년 일반적인 신부전 환자에게는 주 3회씩 혈액투석을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을 동반해 3회 투석으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환자 우모씨 등 에 대해 주당 4회씩 투석한 것을 심평원이 문제삼아 수백여 만원의 진료비를 삭감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