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의사면허 취소가 예정된 김재정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기사회생의 길을 텄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두 사람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에 반발해 의사협회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사면허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항고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은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의사협회가 본안으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향방이 결정된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신청 수용은 경만호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 적극적인 노력과 경 회장의 추천으로 변호인단에 합류한 김선중 변호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서는 1심에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두 사람의 면허취소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의사면허 취소처분 집행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변호인단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었다.
김선중 변호사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본안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은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파동 당시 정부의 진료 개시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