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들의 청구명세서 작성·청구를 현행 월 단위로 진료내역을 합산하여 청구하는 방식에서 내년부터 방문일자별 진료내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복지부는 17일 의료계에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의 의원급 확대와 관련한 검토의견'을 보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이 방식이 복지부와 심평원은 물론 요양기관에도 이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의 효용성을 적극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체 진료(조제)건수의 99%이상이 EDI 및 전산매체로 청구되는 등 진료비청구, 심사업무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청구명세서의 기능도 진료비용의 청구 이외 심사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한 보건의료 통계 등으로 확대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해부터 국립병원, 보험자 설립병원, 보건의료원 및 약국 등 2만 195개소를 대상으로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 시범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요양기관 측면에서는 진료비 회수기간이 단축되고 진료비록부와 동일한 정보가 명세서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등 자료 제출이 줄어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가, 약가 변경 시에도 진료비 명세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심사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 획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측면에서는 e-Health 시대에 대비한 보건의료정보 구축이 가능해지고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합리성과 정책시행의 수용성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심사평가원 측면에서는 심사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 약제 내역의 1일 중복처방 확인이 가능해지는 등 평가의 정확성 향상,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자료요청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6일 열린 제6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의료의 질관리체계 개선 및 정보공개 방안의 하나로 이 방식을 입원과 외래 전체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