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의 질평가 영역과 공개 대상이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하는 가감지급제도 시범사업이 실시될 전망이다.
아울러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고용과 질적 수준을 반영한 수가체계를 개발하고 상병별 평균 입원진료비 등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의 질관리체계 개선 및 정보공개 방안'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수가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의료의 질관리체계 개선 및 정보공개 방안=그간 의료서비스 질평가 기준이 주로 이용도 중심에 치중하면서 정작 소비자들이 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의료의 질에 대한 평가는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질평가 영역 및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가감지급 시범사업 실시 및 의료서비스 질 평가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약제 적정성평가 등 13개 의료서비스 항목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문제의 크기, 의약학적 중요성, 심각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을 위해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정보 공개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가감지급 시범사업 추진 TF를 구성, 대상선정 및 가감지급 모형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평가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해 지속적인 질 측정이 가능하도록 평가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구명세서를 현행 월단위로 진료내역을 합산하여 청구하는 방식에서 입원 외래 진료비명세서 전체를 진료일자별 진료내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수가체계 개선=양질의 의료서비스와 환자 중심적 의료환경 조정을 위해 신의료기술의 원활한 동비, 건전한 상호경쟁이 유도되는 수가 급여체계, 환자의 합리적 의료선택을 위한 정보지원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신의료기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 신청기한을 현행 최초 실시일로부터 3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해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 자료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의학적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유효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행위 자체를 금지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 비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또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반영한 차등수가 체계를 개발해 노력하는 공급자가 보다 보상을 많이 받되 미흡한 공급자는 손해를 보도록 할 계획이다.
차등수가제는 첨단시술 등 고도의 의료기술 영역, 중환자실 등 비용과 시설확충이 필요한 영역에서 우선 도입하고 간호사 조리사 등의 고용여부를 수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제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발전에 따라 애초 산정된 수가가 저평가된 고도의 의료행위 등 불합리한 수가산정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적정수준으로 보정하고 전문가, 학계, 공급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급여기준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환자의 의료선택을 보조하기 위한 정보제공 강화방안으로 항생제 사용빈도 등 적정성 평가 항목의 공개 범위와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병별 평균 입원진료비 가격정보 등을 제공해 국민은 대략적인 진료비용을 판단할 수 있고, 상병별로 과다한 진료비가 발생하는 의료기관은 자율적 비용절감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