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치과의원 등이 의료기구를 반드시 멸균, 소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구는 멸균, 소독해야 하고 전염의 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은 일회용 제품으로 사용토록 했다.
이를 어길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이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문 의원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MBC 등의 보도로 치과병원 감염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
'MBC PD수첩'은 치과에서 치료 후 세균에 감염돼 고통을 받거나 사망한 국내외 사례를 소개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문 의원은 "중국의 경우 사스 발생 이후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구에 대한 멸균과 소독을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면허취소라는 중징계 처벌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구에 대한 멸균, 소독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