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 병원계의 핵심화두였던 영리법인 병원 허용논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두르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 13일 이 문제와 관련한 토의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영리법인 도입이 향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감을 고려할 때 의료보장체계, 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큰 틀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
위원회는 "(영리병원 도입논의는) 건강보험 체계와, 국민의료비, 의료공급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전체 의료보장 체계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영리법인 도입은 의료기관 개설주체 확대 및 재무 투명성 확보 등 미시적 개선 차원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위원회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영리병원 허용논의가 정부차원에서는 발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간에서의 논쟁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