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 5단체가 차세대 진료비 전자청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인터넷·포탈·직결망 등 모든 청구수단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의약 5단체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낸 공식 건의서에서 서면·전산매체·EDI 등 청구수단의 법적 보장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심사평가원이 포탈서버시스템을 구축해 요양기관에서 인터넷 청구가 가능하도록 의무적으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에 요양급여청구 방식으로 인터넷·포탈·직결망을 추가로 명시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차세대 진료비 전자청구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심사평가원의 WEB EDI 계약서 단서조항에는 "다만 관련제도 법령의 변경에 의한 때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이 정부에 의해 변경되거나 개정되면 심사평가원도 이 면책조항에 의해 면책되며,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약 5단체는 오는 10월 계약 만료 후 새로운 WEB EDI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실제로 EDI를 사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그 이용료를 부담하는 일선 요양기관의 법적 대표단체인 의약단체가 주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