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간 기능 분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종별 분류가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 종합전문의료기관은 중증·희귀 질환 입원 중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병원 기준에 미달하는 종합병원과 10병상 이상 의원을 병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종별 구분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심평원 고수경 책임연구원은 28일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에 대한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기준변화와 함께 허가 유효기간 설정해야"
고 연구원은 먼저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에 대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허가 유효기관을 설정해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에 대해 인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상에서 이들을 규정하려면 '요양기관'이라는 명칭의 변경과 함께, 허가·신고·인정 등 행정행위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구된다"며 "현재 복지부 장관의 인정을 시·도지사 허가 또는 복지부 장관 허가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법상 종별 기준에서는 소요병상충족도 기준이나 상대평가 기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의료기관 종별 인력기준이 의사수와 간호사수 대비 환자수 등을 기초로 정의하고 있으나, 개설 시점에서는 환자수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므로 진입기준과 지속적 평가기준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 연구원은 "종합전문의료기관으로 허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해 일정기간 이후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 질관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병원 못가면 병원으로 통합...종병개념 사라져"
이어 고 연구원은 전문병원 기준을 충족시키는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따로 전문병원으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모두 병원으로 통합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고 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전체 종합병원 중 약 15~20%의 기관이 법정 전문과목에 대한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그 비율이 30% 이상에 달하는 상황.
특히 일부 진료과목에서는 병원이 종합병원보다 평균 전문의 수 및 100병상 당 전문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병상규모 및 의료기관 종별이 의사수에 따른 질적 수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 연구원은 "이는 일부 종합병원과 병원이 기능상 차이점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특히 전문의 수로 볼때 특정 진료과목에 특화된 병원의 경우 일부 종합병원의 진료과보다 우수한 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력 등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종합병원은 단일 종별인 병원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진료과목별 전문의수를 바탕으로 유추해 볼 때, 산부인과·소아과 등의 직접 진료과목과 진단방사선과·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 등의 진료지원파트의 축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며 "진료기능 공백문제 및 종별 가산율 문제 등을 해결해야 통합과정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상수 10개 넘는 의원도 병원으로 흡수"
아울러 고 연구원은 병상을 10개 이상 보유한 의원급에 대해서도 병원과 통합해, 기능을 정비토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36.1%는 의원급 병상.
이 중 병원급에 해당하는 100병상 이상을 보유한 의원이 2곳이며, 50~99병상을 가진 의원수는 383개에 달한다.
고 연구원은 "일부 의원에서 병원급으로 전환을 꺼리는 것은 규제, 수가, 본인부담율 차이에 따른 이용률 저하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의원급 병상수를 10개 미만으로 규제해, 의원들이 1차 의료 본연의 기능을 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즉, 병상수가 10개가 넘어서는 의원은 병원으로 종별 전환토록 유도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은 스스로 입원기능을 축소해 외래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는 계획.
이어 그는 "원칙적으로 유병상 의원의 경우 병원의 요건을 갖추어 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되, 경과기간 동안에는 유병상의원의 경우에 병원과 동일한 시설·인력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별 전환 감안해, 가산율 전면 재조정 해야"
아울러 고 연구원은 정부가 계획중인 성과별 진료비 차등지급(pay for performance)사업과 연계해 종별 가산율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연구원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기준이 개선되게 되면 건강보험의 가산율은 의료의 질 향상과 연계되어 지불되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으로 구체화 할 수 있으며, 현재 계획중인 성과별 진료비 차등지급과도 연계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종별 가산율을 질 향상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활용할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확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