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개명 논의가 잠정 유보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정)를 열고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개명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진단방사선과에 비방사선장비도 많이 도입되어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방사선과 명칭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별다른 이견없이 개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명칭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상 표시규정이나 간판 등의 변경과 연계되어야 하는 만큼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법안 공표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소아과 개명 문제는 법안 발의자인 정형근 위원의 요청으로 논의가 잠정 보류됨에 따라 8월 국회 상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정형근 의원이 추후에 검토할 것을 요청해와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형근 의원측은 "법안자체를 폐기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