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은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최근 ‘건강보험 장기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김한중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정우진 교수 등 5명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450페이지 분량으로 국회에 전달됐다.
보고서는 건강보험의 목적이 국민의 의료혜택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데 있으므로 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강보험 참여여부에 대한 선택을 요양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을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요양기관을 당연지정하지 않고 계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험자 입장에서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선별하여 계약을 맺는 것이 진료비를 절감하고 진료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요양기관계약제 도입의 필요성을 ▲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제고 ▲ 의료서비스 수준의 다양성 제고 ▲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국민건강보험재정 지출절감 ▲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타 부문과의 균형 ▲ 의료부분에서 시장기능 정상화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관련 “의료소비자들은 다양화된 의료서비스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후생을 극대화시킬 권리가 있으나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획일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비스 질 향상은 결과적으로 해외에서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며 “비계약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는 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재정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0년 갤럽코리아가 의사들을 대상으로 요양기관계약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요양기관계약제가 도입되면 ‘자격을 유지 한다’는 응답이 42.8%, ‘탈퇴 한다’가 39.7%로 유지한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요양기관계약제 도입시 선호하는 환자의 유형은 ▲ 보험환자와 일반환자 모두 진료 86.4% ▲ 보험환자만 진료 2.5% ▲ 일반환자만 진료 11.0% 등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