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의협 등 중앙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병원협회가 반대 의견을 철회하지 않는 한 사실상 법안 발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15일 의협 등이 입법청원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과 병협의 의견충돌을 조율하기 전에는 입법 추진이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중앙회를 경유한다'는 것이 어떤 강제성을 띠는 허가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내용만 두고 보자면 별 무리가 없는 법안임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적 검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관련 이익 단체간의 의견 조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입법을 추진하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의견충돌을 조율할 수 없다면 입법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병협의 입장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법안 개정이 어려움을 밝혔다.
한편 그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국감 기간 내내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접수됐다"고 말해, 병협 이외에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단체가 더 있음을 짐작케 했다
의협 등이 청원한 의료법 개정안은 병의원 개설 및 휴폐업 신고시 중앙회를 경유하고, 의료인의 행정처분권을 의료인 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병협은 이에 대해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오히려 병협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