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의료기기 임상시험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은 의료기기임상시험 교육기관지정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기 관련 단체 등 총 3개 기관이 제출한 교육기관 운영계획서를 검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선정했다.
교육기관이 선정됨에 따라 의료기기 임상시험 교육계획을 확정, 우선 10월부터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RB), 시험책임자(PI), 의뢰인(Sponsor) 등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법규 중심의 일반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토록 했다.
내년부터는 시험책임자, 심사위원회, 의뢰인 과정 등으로 세분화된 전문분야별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다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